[웃어요]

왕따 해결책

그리움 한줌 2018. 10. 3. 09:14




1. 경험담
한 학생이 반에서 자기반 일진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그 아이는 약간 돌아이끼가 있긴 했지만 평범하고 외향적인 아이였다.

그래서 이야기 했다.

"선생님께 말해라.. 때리면 또 가서 말해라. 말한다고 떄리면 또 가서 말해라.

10번이고 20번이고 말해라. 

일진이라고 해봤자 그냥 학생이다. 니가 또라이 짓을 하면 절대 널 못건든다."

사실 그냥 이 걸로 간단히 해결되었다.

만일 이걸로도 안되면 학교의 창문이란 창문은 다 때려 부숴라고 충고해줬다.

옆반 창문도 다 때려 부수고 의자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선생이나 교장이 뭐라고 하면

"저 녀석이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했다 " 라고 말하라고 시켰다.

물론 창문 안깨고도 해결되었으니 다행.

2. 해결책
맞을때 마다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부모님께도 같이 전화해라.

경찰은 112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있다.

맞을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2번째부터는 보복폭행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장난이 아니게되고 무조건 재판간다.

경찰이오면 "저 녀석이 나를 폭행했으므로 폭행죄로 고발하겠다. 지금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저 녀석은 현행범이니 같이 연행해 달라" 이렇게 말해라.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직무유기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된다.

고소장이 접수되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재판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 해라.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안되면 그냥 택시타고 가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가라.

요즘은 왕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으므로 재판에 회부 될 가능성이 있다.

3. 해결책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할 수가 있다. 

내가 형사고발을 하고 이에 따른 재판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상대방의 범법행위를 진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재판정 진술권) 경찰이라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없다.

학교 담임 선생, 학년주임, 교감, 교장, 해당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왕따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자이다.

즉 왕따 문제에 대해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 된다. (이걸 직무유기라고 한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들 전부를 직무유기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담임과 교장 관할교육청이 이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무조건 손해배상의 책임자들이다.

그런데 재판을 안해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왕따가 사실이라면 이들은 절대로 책임을 회피 못하고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고소도 해라

1차 가해자와 가해자의 법적 팩임자(학부모)

2차 담임교사, 학년주임, 교감, 교장, 관할 교육청, 교육부 장관 모두 법적 책임자.

왕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문제는 학부모의 교육수전에 따라서 간단히 해결되기도 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학부모의 방관과 무지로

학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뿐이다.

간단히 경찰서 가서 고소만 할 줄 알고, 돈이 되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위자료 청구 등을 삼담하면 된다.

돈이 없어도 법무사 가서 상담하고 서류 제출 정도로 해결 될 수 있다.

4. 해결책
1. 담임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다. 1~2회

담임의 반응이 없을 시에 담임에게 피해사실서를 가지고가서 확인도장이나 확인 서명을 받는다.

담임이 찍어 줄 리가 없겠지만.. 담임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도장 찍으면 담임은 왕따에

대해서 절대 빼도 박도 못하는 직접적인 법적 책임자로서 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교육청에 

보고 의무자가 된다.

2. 담임에게 이야기하고 학년 주임에게 찾아간다. 피해 신고서에 확인 도장 받는다.

3. 교장에게 찾아가고 피해신고서에 확인도장 받는다.

4. 교육청에 신고한다.

5.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확실시 하는 방법이고 손해 배상액을 높일 수 있다.

사실 이럴 필요 없다.

그냥 방과후에 경찰서에 부모님 대동해서 물건을 못쓰게 만들었다면 기물 손괴죄

욕설이나 위협하거나 때렸다면 가해자를 폭행죄

돈을 뺐겼다면 협박죄

맞고 돈이나 물건을 뺏겼다면 강도죄로 고소하고 그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를 한다.

한편으로는 형사 소송으로, 한편으로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

학교가 방관 할 경우에는 담임 교장 해당 교육청을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즉시 법원으로 달려가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개시한다. 

과연 이렇게 한 부모가 몇 명이나 되는가?

국가가 법으로 해결하세요.. 했지만 아무도 안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법이 훨씬 더 가깝다. 그렇지만 아무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진 것니다.

왕따를 당한다고?

바로 무지한 부모가 문제이다.

왜 법으로 해결하지 않는가?

담임과 교장을 쌩까라.

솔직히 내 자녀가 왕따를 당했다면

나는 반드시 나에게 전화하라고 하고 내가 112에 신고한다.

그리고 학교가서 담임선생과 교장에게 직무유기로 협박하고, 상대방 녀석에게는 존댓말로

“OOO씨가 폭행하셨으므로 이제 고소하겠습니다. 같이 경찰서 가시죠”

정중하게 이야기 한다.

맞고 오거나 그러면 볼 것 없다. 무조건 112에 신고하고 경찰 대동해서 고소장 제출한다.

보복복행을 했다.

그러면 더욱 감사.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재판 간다. 재판가면 상대방 부모와 그 녀석은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린다.

3번째 보복폭행ㅋㅋ

상대방 녀석 이제는 소년원행이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소년원 당첨인 것이다.

누가 감히 내 아들 딸을 건들일 수 있겠는가... 똑똑한 부모라면 법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고소해서 재판에 가지 못한 경우

사실 검사의 입장에서 중고생을 전과자로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다.

내가 검사라도 재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폭행이 장기간 상습적이고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재판을 가겠지만..

재판하면 고소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끝장난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재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가해자의 일생에 큰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많이 기소유예를 내리거나 훈계로 끝내고 싶어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신고해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이 한번이 아니라 두번째인 경우라면 이제는 재판 가야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제는 검사가 봐주고 싶어도 못봐준다. 왜냐하면 3차 폭행이 발생할 때

검사도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이런 경우 국가에 대하서 수십억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국이라면  몇 만원이나 천만원이겠지만...

폭행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나 훈계로 끝내려 하는 경우 대부분 이것 때문에 학교 폭력이 

만연하게 된 이유이다.

바로 검사에게 재판을 개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검사가 기소유예했다 하더라도 재판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바로 재판정 진술권에 대한 침해로 헌법 소원을 내면 된다. 문제는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 폭행당하고 선고유예나 훈계로 끝났다고

법도 필요없어 라고 주저하지 말고 인단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라. 위자료는 무조건 가능하다.

그리고 2차 폭행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 간다. 검사도 보복폭행 가해자를 감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아이가 맞으면 무조건 고소부터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고유예나 훈계받은 학생은 두가지로 나뉜다.

보통은 이제 함부로 우리아이를 못건든다.

그러나 무개념인 놈은 또 2차 폭행을 한다. 

그러면 그 때 또 고소하고 위자료도 청구한다. 이번에는 세게.

선고유예나 훈계 받은 가해학생은 별탈없이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보통 학생들이 볼 때 빽 때문에 돈 때문에

라고 착각하고, 일반인들은 법에도 소용없다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가 도사리고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피해갈 수 가 없다가 있다.

그러므로 빠르고 즉각적인 고소가 핵심이 된다.

우리아이를 건들면 네 놈들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가 핵심이다.

절대 상담하지 마라

내 아이라면 한시가 급한데 무슨 상담하고 시간을 보내는가?

담임 교장 쌩까고 무조건 경찰서로 출동이다.

어떻게 당장 열불나는데 음료수 들고 학교 찾아가서 상담나부랭이나 하고 앉아있나?

가해자를 일단 경찰서로 끌고 오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학교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결국 이 문제는 학교도 책임자이므로 손해배상을 꼭 받아라.

정말 황당한 소리 하지 마시길...

현실은 다르다.

아니 현실이 어떤건지 한 번 보여주는 것이다.

성인이 누구를 폭행하면 당연히 맞은 사람은 경찰서 가서 고소하고 가해자는 재판가서 

폭행죄로 처벌받는다. 가해자는 돈 들고 가서 합의 보려고 달려들고..

이빨하나라도 나가면 개당 1천만원씩 싸들고 가야한다.

운 좋게 합의하면 벌금이요, 합의 못하면 집행유예일 것이고, 전과가 있으면 재수 없으면 실행이다.

이제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니라 상습폭행범의 주체가 되고 감싸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을 노려야한다. 

정상인 놈이라면 첫 번째에서 멈추겠지만(학교에 강제전학 필히 요청하고 관할 교육청에 위자료 청구소송)

2차 폭행 일어나면…..2차고소, 관할 교육청에 고소사실 통보하고.

폭행죄는 한 개 한 개 마다 각각의 죄를 물을 수 있다. 즉 2개의 폭행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다.

또라이 새끼들은 계속 고소해서 죽여야한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지 마라.

이게 무슨 개지랄인가?

날 건들면 내 뒤에는 국가 공권력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줘야하고,

합의없이 상대방을 죽여야한다. 아니면 내 새끼가 죽는데..

참으로 한심한 부모 때문에 아이가 고통 받는 것이다. 

나의 금쪽 같은 새끼가 당하는 엄청남 인권 침해를 부모가 스스로 방관하는 것이다.

현실이 어떤지 모르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요약 – 아이가 왕따를 당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세요.

애들이 크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순간 이미 당신의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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