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22%, 배당세율 15.4% 적용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해외 주식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국내 주식과 다른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율은 14%를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배당액의 15.4%가 된다. 현지 과세당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후 나머지를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배당소득 세율 10%를 적용하는 중국·러시아·베트남·브라질 주식의 경우 국내 증권사가 나머지 소득세 4%와 지방소득세 0.4%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처럼 15%의 배당소득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이미 국내 세율 14%를 넘어섰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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